Review Note
Last Update: 01/05/2025 07:08 AM
Current Deck: 2.잡동사니::4.헌법최신판례::최신 3개년(~ 24년 7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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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원
헌법총강
소단원
선거권과 선거의 원칙
질문
각 자치구에 해당하는 선거구구역표는 전체가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므로, 일부 선거구의 선거구획정에 위헌성이 있다면 각 자치구에 해당하는 선거구구역표 전부에 관하여 위헌선언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질문지하이라이트
각 자치구에 해당하는 선거구구역표는 전체가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므로, 일부 선거구의 선거구획정에 위헌성이 있다면 각 자치구에 해당하는 선거구구역표 전부에 관하여 위헌선언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정답해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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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의 인구편차 허용기준 사건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별표] 위헌확인)
- ( 1 ) 헌법재판소는 2018. 6. 28. 2014헌마166 결정에서 자치구 • 시 • 군의원 선거구 획정에 관하여 헌법상 허용되는 인구편차의 한계를 인구편차 상하 50%(인구비례 3:1)로 판단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 선거구란 중 인구편차 상하 50%를 넘지 않는 이 사건 동대문구 “사”선거구란, 중랑구 “사”선거구란 및 송파구 “차”선거구란은 각 입법재량의 범위내에 있는 것으로, 헌법상 허용되는 인구편차의 한계를 일탈하여 청구인 양OO, 박OO,엄OO의 각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 그러나 이 사건 선거구란 중 위 기준을 넘어선 이 사건 마포구 “아”선거구란, 강서구“라”선거구란 및 강남구 “바”선거구란은 각 헌법상 허용되는 인구편차의 한계를 일탈하였으므로, 청구인 나OO, 이OO, 이OO, 권OO의 각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
- ( 2 ) 각 자치구에 해당하는 선거구구역표는 전체가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므로, 일부 선거구의 선거구획정에 위헌성이 있다면 각 자치구에 해당하는 선거구구역표 전부에 관하여 위헌선언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섯개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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