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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Update: 01/05/2025 07:08 AM
Current Deck: 2.잡동사니::4.헌법최신판례::최신 3개년(~ 24년 7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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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원
헌법총강
소단원
선거운동의 자유 ( 정치적 표현의 자유 )
질문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의하지 않은 선전시설물 • 용구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에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선거운동 등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질문지하이라이트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의하지 않은 선전시설물 • 용구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에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선거운동 등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정답해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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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광고물게시 등 금지 사건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 항 본문 등 위헌소원)
- 사전선거운동 금지조항은 선거에 관한 정치적 표현행위 가운데 특정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뚜렷하게 인정되는 선거운동, 그중에서도 선전시설물 • 용구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선거운동기간 전에 한정하여 금지하고있다. 이는 선거의 과열경쟁으로 인한 사회 • 경제적 손실의 발생을 방지하고 후보자 간의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보장하기위한 것으로서, 선거운동 등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헌재 2022. 11.24. 2021 헌바301).
다섯개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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