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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Update: 01/05/2025 07:08 AM
Current Deck: 2.잡동사니::4.헌법최신판례::최신 3개년(~ 24년 7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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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원
헌법총강
소단원
선거운동의 자유 ( 정치적 표현의 자유 )
질문
후보자가 당선될 목적으로 자신의 ‘행위’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 처벌하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금지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선거운동의 자유 내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질문지하이라이트
정답해설지
❌ [ 명확성,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선거운동자유 내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함 ]
해설
-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금지 및 허위사실공표금지에 관한 사건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 항 등 위헌소원)
- ( 1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후보자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징표 등을 고려하여 그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공직선거법 제112조는 기부행위의 개념을 정의하고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기부행위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기부행위금지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 사건 기부행위금지 조항은 부정한 경제적 이익이 유권자의 자유의사를 왜곡시키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으로, 객관적으로 후보자의사가 표출되기 전에 이루어진 기부행위는 적용대상에서 배제되고,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및 대법원판례가 선거운동 내지 선거와 무관한 기부행위, 일응 선거와 유관해 보이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기부행위를 처벌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기부행위금지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헌재 2021. 2. 25. 2018헌바223).
- ( 2 ) 이 사건 허위사실공표금지 조항의 입법취지가 선거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여기서 ‘행위’는후보자의 자질, 능력 등과 관련된 것으로서 선거인의 후보자에 대한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줄 만한 사항으로 한정되고, ‘기타의 방법’이란 연설 • 방송 • 신문 등에 준하여 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달하는 매체 내지 방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이 사건 허위사실공표금지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않는다. 이 사건 허위사실공표금지 조항은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당선될 목적으로 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달할 수 있는 매체 내지 방법을 통해, 단순한 가치판단이나 의견표현이아닌 허위의 사실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그 문언 자체로 처벌되는 행위의 유형을 제한하고 있고,허위 사실 공표의 대상이 되는 후보자의 ‘행위’ 또한 선거인의 후보자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줄 만한 사항으로 한정되며, 공표된 사실의 전체 취지를 살펴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면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허위사실공표금지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선거운동의 자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헌재 2021. 2. 25. 2018헌바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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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확성,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선거운동자유 내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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