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view Note
Last Update: 01/05/2025 07:08 AM
Current Deck: 2.잡동사니::4.헌법최신판례::최신 3개년(~ 24년 7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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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elds:
대단원
국민의 권리와 의무
소단원
일반적 행동의 자유
질문
정비사업 조합 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후보자가 금품을 제공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조합의 의사결정 과정에 금전이 결부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지만,정비사업의 공공적 성격과 조합 임원 선거의 공정성 • 투명성 확보 필요성 등에 비추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정비사업 조합 임원후보자가 받게 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제한은 과도하여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권을 침해한다.
질문지하이라이트
정답해설지
❌ [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해설
- 정비사업 조합 임원 선출과 관련하여 후보자가 금품을 제공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구 도시 및주거환경정비법 조항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 제4항 등 위헌소원)
- 조합 임원의 선임은 조합 총회의 의결사항이므로 그 과정에 금품 수수행위가 개입되었다면 조합 총회의 의사결정이 왜곡된 것이어서 공정한 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고,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시공사 및 협력업체와 정비사업 조합임원 후보자 사이에 금품이 오가게 되면 협력업체 선정이나 대금증액 문제 등 정비사업 진행과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우려가 있다. 심판대상조항이 정비사업 조합 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후보자가 금품을 제공받는 행위를 금지한 것은 조합 임원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여 정비사업이 공정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적합한 조치로서,다른 방법으로는 위와 같은 공익이 효율적으로 실현될 수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정비사업 조합 임원 후보자가 받게 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제한은 과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일반적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헌재 2022. 10. 27. 2019헌바324).
다섯개더
❌ [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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