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view Note
Last Update: 01/05/2025 07:08 AM
Current Deck: 2.잡동사니::4.헌법최신판례::최신 3개년(~ 24년 7월 선고)
Published
Fields:
대단원
국민의 권리와 의무
소단원
평등권 및 평등원칙
질문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중• 대형임대주택)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공공건설임대주택(소형임대주택)과 달리 분양전환가격을 임대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조항은 중• 대형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질문지하이라이트
정답해설지
❌ [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
해설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자율화 사건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 소형임대주택은 정부 지원이 있으면 자가를 마련할 수 있는 소득 5 乃분위의 임차인을 대상으로, 중 • 대형임대주택은 자력으로 자가를 마련할 수 있는 소득 7분위 이상의 임차인을 대상으로 각각 도입된 임대주택이다. 이에 중 • 대형임대주택은 임대보증금과 임대료가 자율화되어 있고, 분양전환시 임차인이 무주택자일 것을 요구하지 않으며, 분양전환가격도 자율적으로 정해지게 되어있다. 소형임대주택과 중 • 대형임대주택은 다른 소득계층의 주거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위 차이는 임대사업자의 수익성과 연결된다. 소형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임대사업자는 공공택지 공급, 국민주택기금 지원에 있어 중 • 대형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임대사업자에 비하여 많은 공적 지원을 받는다. 심판대상조항이 중 • 대형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을 자율화한 것은 중 • 대형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에게 사적 영역을 통하여 일정한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 심판대상조항이 중 • 대형임대주택을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중 • 대형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평등권은 침해되지 아나한다(헌재 2021. 4. 29. 2020헌마923).
다섯개더
❌ [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
Suggested Changes:
Deck Changes (Suggestion to move the Note to the following Deck):
Field Changes:
Tag Chang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