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view Note

Last Update: 01/05/2025 07:08 AM

Current Deck: 2.잡동사니::4.헌법최신판례::최신 3개년(~ 24년 7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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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원
국민의 권리와 의무
소단원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
질문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제추행죄를 범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한 때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은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
질문지하이라이트
정답해설지
❌ [ 위반되지 아니한다 ]
해설


  • 주거침입강제추행치상죄 사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 항 위헌소원)
  • 개인의 인격을 훼손하고 사적영역을 침해하는 각 범죄의 특성상 주거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당한다면 그로 인한피해는 보다 심각할 수 있으며, 범행의 태양에 따라서는 가정의 파괴까지도 초래할 수 있다. 나아가 주거침입강제추행의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게 한 경우에는 개인적 법익 중 생명권 다음으로 중요한 신체의 안전성을해쳤다는 점에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 또한 대단히 높다고 보아야 한다. …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정한 유기징역형의 하한이 10년이므로 별도의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는 한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없게 되어 있지만, 이는 주거침입강제추행치상죄의 죄질과 비난가능성의 정도 등을 높게 평가하여 법관의 작량감경만으로는 집행유예를 선고하지 못하도록 입법적 결단을 내린 것이고, 이러한 입법자의 결단은 위에서 본 여러 가지 사정에비추어 수긍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법정형이 형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함에있어 필요한 정도를 일탈하여 지나치게 과중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헌재 2021. 5. 27. 2018헌바497).
다섯개더
❌ [ 위반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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