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view Note
Last Update: 01/05/2025 07:08 AM
Current Deck: 2.잡동사니::4.헌법최신판례::최신 3개년(~ 24년 7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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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원
국민의 권리와 의무
소단원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원칙
질문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형법 제298조는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질문지하이라이트
정답해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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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형법 제298조 위헌소원 (강제추행죄 사건)일반적으로 폭행이라 함은 거칠고 사나운 행동으로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고, 협박은 타인에게 겁을 주는 등 해악을고지하는 것을 일컫는다. 이러한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와 더불어 강제추행죄는 형법상 대표적인 성범죄의 하나라는 점을 고려하면, 추행은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그 사람의 성적 자유 또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 일체를 뜻하는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 이와 같이 심판대상조항의 문언이 가진 뜻, 입법목적이나 취지, 성범죄와 관련한 법규범의 체계 등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떠한 행위가 강제추행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이 지닌 약간의 불명확성은 법관의 통상적인 해석작용으로써충분히 보완될 수 있다.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헌재 2024. 7. 18.2024헌바 71).
다섯개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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