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view Note
Last Update: 01/05/2025 07:08 AM
Current Deck: 2.잡동사니::4.헌법최신판례::최신 3개년(~ 24년 7월 선고)
Published
Fields:
대단원
국민의 권리와 의무
소단원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원칙
질문
못된 장난 등으로 다른 사람, 단체 또는 공무수행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을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또는 과료로 처벌하는 경범죄 처벌법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
질문지하이라이트
정답해설지
❌ [ 침해하지 않는다 ]
해설
- 못된 장난 등으로 업무 및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경범죄 처벌법 조항에 관한 사건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 위헌확인)심판대상조항의 입법 목적, ‘못된 장난’의 사전적 의미, ‘경범죄 처벌법’의 예방적 • 보충적 • 도덕적 성격 등을 종합하면,심판대상조항의 ‘못된 장난 등’은 타인의 업무에 방해가 될 수 있을 만큼 남을 괴롭고 귀찮게 하는 행동으로 일반적인 수인한도를 넘어 비난가능성이 있으나 형법상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에 이르지 않을 정도의 불법성을 가진 행위를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형법상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에 이르지 아니하나 업무나 공무를 방해하거나 그러한 위험이있는 행위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므로 심판대상조항에서는 ‘못된 장난 등’이라는 다소 포괄적인 규정으로 개별 사안에서법관이 그 적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경범죄 처벌법’은 제2조에서 남용금지 규정을 둠으로써 심판대상조항이 광범위하게 자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헌재 2022. 11. 24. 2021 헌마426).
다섯개더
❌ [ 침해하지 않는다 ]
Suggested Changes:
Deck Changes (Suggestion to move the Note to the following Deck):
Field Changes:
Tag Chang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