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view Note

Last Update: 01/05/2025 07:08 AM

Current Deck: 2.잡동사니::4.헌법최신판례::최신 3개년(~ 24년 7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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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elds:

대단원
국민의 권리와 의무
소단원
표현의 자유
질문
장교가 군무와 관련된 고충사항을 집단으로 진정 또는 서명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군인의 지위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질문지하이라이트
정답해설지
❌ [ 침해하지 않는다 ]
해설


  • 장교의 집단 진정 또는 서명 행위 금지 사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위헌확인)심판대상조항은 군조직의 질서 및 통수체계를 확립하여 군의 전투력을 유지, 강화하고 이를 통하여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특수한 신분과 지위에 있는 군인의 집단행위에 대하여는 보다 강화된 기본권 제한이 가능한 점, 단순한 진정 또는 서명행위라 할지라도 각종 무기와 병력을 동원할 수 있는 군대 내에서 이루어지는 집단행위는예측하기 어려운 분열과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점, 위와 같은 행위는 정파적 또는 당파적인 것으로 오해 받을 소지가 커서 그로부터 군 전체가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점, 군무와 관련된 고충사항이 있는 경우 집단으로 진정 또는 서명하지 않고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이미 군인복무기본법에 마련되어 있는 점 및 심판대상조항을통하여 군조직의 고도의 질서 및 규율을 유지하고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에 기여한다는 공익의 중요성 등을 종합하면,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헌재 2024 4. 25. 2021 헌마1258).
다섯개더
❌ [ 침해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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