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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Update: 01/05/2025 07:08 AM

Current Deck: 2.잡동사니::4.헌법최신판례::최신 3개년(~ 24년 7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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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원
국민의 권리와 의무
소단원
재판청구권
질문
형사재판절차에서 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고인이 부담하도록 정한 형사소송법 조항은 피고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질문지하이라이트
정답해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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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형사소송비용 피고인 부담 사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등 위헌소원)심판대상조항은 형사재판절차에서 피고인의 방어권 남용을 방지하는 측면이 있고, 법원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적정성, 경제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소송비용 부담 여부 및 그 정도를 재량으로 정함으로써 사법제도의 적절한 운영을 도모할 수 있다. 소송비용의 범위도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증인 • 감정인 • 통역인 또는 번역인과 관련된 비용 등으로 제한되어 있고 피고인은 소송비용 부담 재판에 대해 불복할 수 있으며 빈곤을 이유로 추후 집행 면제를 신청할 수도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피고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헌재2021. 2. 25. 2018헌바224).
다섯개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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