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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Update: 01/08/2025 07:30 AM

Current Deck: 2.잡동사니::4.헌법최신판례::기출된 것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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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원
헌법총강
소단원
신뢰보호원칙
질문
전부 개정된「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시행 전에 행하여졌으나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도 공소시효의 정지 • 배제 조항을 적용하는「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조항은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질문지하이라이트
전부 개정된「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시행 전에 행하여졌으나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도 공소시효의 정지 • 배제 조항을 적용하는「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조항은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정답해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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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미성년자 등에 대한 성폭력범죄 공소시효 특례조항의 부진정소급 사건 (형사소송법 부칙 제2조 위헌소원)제2심판대상조항은 대처능력이 현저히 미약하여 범행대상이 되기 쉽고 범행에 따른 피해의 정도도 더 큰 13세 미만의사람에 대한 강제추행 등 죄질이 매우 나쁜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는 가해자가 살아있는 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도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 피해자인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었을 때부터 공소시효를 진행하게 하는 조항을 그 시행 전에 이루어진 사건에도 적용하여 형사처벌의 가능성을 연장함으로써, 그 범죄로 인해 훼손된불법적인 상태를 바로잡아 실체적 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심판대상조항이 형사소송법의 공소시효에 관한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새롭게 규정된 조항을 적용하도록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제한되는 성폭력 가해자의 신뢰이익이 공익에 우선하여 특별히 헌법적으로 보호해야 할 가치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제2심판대상조항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헌재 2021. 6. 24. 2018헌바457).
다섯개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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