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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Update: 01/08/2025 07:30 AM
Current Deck: 2.잡동사니::4.헌법최신판례::기출된 것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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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원
헌법총강
소단원
선거권과 선거의 원칙
질문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떼지 아니하고 선거인에게 교부하도록 정한「공직선거법」조항은사전투표자들의 선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질문지하이라이트
정답해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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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사전투표용지 일련번호에 관한 사건 (공직선거법 제158조 제3항 위헌확인)2014년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사전투표제도를 도입하게 되면서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위조 • 복사 등의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위조용지 식별이 보다 정확하고 용이한 바코드 방식 일련번호제도를 채택하게 되었다. 위조용지 식별을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일련번호를 투표용지로부터 분리하지 않는 게 유리한데, 바코드 방식의 일련번호는 육안으로는식별이 어렵기에 더 이상 숫자식 일련번호 방식에서와 같은 이유에서 비밀투표 침해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반드시 이를떼어낼 필요는 없게 되었다. … 게다가 바코드 방식의 일련번호는 육안으로 식별이 어려워 누군가가 바코드를 기억하는방법으로 비밀투표 원칙에 위배되는 상황을 상정하기 어렵고, 공직선거법은 바코드에 선거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들어가지 않도록 관리하므로, 바코드를 투표용지로부터 분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비밀투표 원칙에 위배된다고할 수 없다. 따라서 공선법 조항은 청구인들의 선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헌재 2023. 10. 26. 2022헌마231 등).
다섯개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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