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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Update: 01/08/2025 07:30 AM
Current Deck: 2.잡동사니::4.헌법최신판례::기출된 것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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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원
헌법총강
소단원
공무담임권과 직업공무원제도
질문
피 성년후견인 인 국가공무원은 당연퇴직한다고 규정한「국가공무원법」조항은 성년후견이 개시되지는 않았으나 동일한 정도의 정신적 장애가 발생한 국가공무원의 경우와 비교할 때 사익의 제한 정도가 과도하여 과 j 잉금지원칙에 위반되므로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질문지하이라이트
정답해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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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피성년후견인 국가공무원 당연퇴직 사건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 위헌제청)심판대상조항은 성년후견이 개시되지는 않았으나 동일한 정도의 정신적 장애가 발생한 국가공무원의 경우와 비교할 때사익의 제한 정도가 과도하고, 성년후견이 개시되었어도 정신적 제약을 극복하여 후견이 종료될 수 있고, 이 경우 법원에서 성년후견 종료심판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아도 사익의 제한 정도가 지나치게 가혹하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처럼 국가공무원의 당연퇴직사유를 임용결격사유와 동일하게 규정하려면 국가공무원이 재직 중 쌓은 지위를 박탈할정도의 충분한 공익이 인정되어야 하나, 이 조항이 달성하려는 공익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헌재 2022. 12. 22. 2020헌가8).
다섯개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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