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view Note
Last Update: 01/08/2025 07:30 AM
Current Deck: 2.잡동사니::4.헌법최신판례::기출된 것만
Published
Fields:
대단원
국민의 권리와 의무
소단원
평등권 및 평등원칙
질문
구「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제2항 중 구「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3조 제 1항 가운데 ‘그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던 유족은 제외한다’를 준용하는 부분은 합리적 이유없이 외국거주 외국인 유족을 대한민국 국민인 유족 및 국내거주 외국인 유족과 차별하는 것으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23 경찰 2차
질문지하이라이트
정답해설지
⭕️
해설
- 외국거주 외국인유족의 퇴직공제금 수급 자격 불인정 사건 (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위헌소원)외국 거주 외국인유족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더라도 국가 및 사업주의 재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건설근로자공제 회의재원 확보 및 퇴직공제금 지급 업무에 특별한 어려움이 초래될 일도 없으므로 외국거주 외국인유족을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유족의 범위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다는 점, … 외국거주 외국인유족은 자신이 거주하는 국가에서 발행하는 공신력 있는 문서로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유족의 자격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으므로 그가 ‘외국인’이라는 사정 또는 ‘외국에 거주’한다는 사정이 대한민국 국민인 유족 혹은 국내거주 외국인유족과 달리 취급받을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은 합리적 이유 없이 외국거주 외국인유족을 대한민국 국민인 유족 및 국내거주 외국인유족과 차별하는 것이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헌재 2023. 3. 23. 2020헌바471).
다섯개더
⭕️
Suggested Changes:
Deck Changes (Suggestion to move the Note to the following Deck):
Field Changes:
Tag Chang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