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view Note

Last Update: 01/08/2025 07:30 AM

Current Deck: 2.잡동사니::4.헌법최신판례::기출된 것만

Published

Fields:

대단원
국민의 권리와 의무
소단원
평등권 및 평등원칙
질문
3.1운동의 정신과 4.19민주이념이 헌법 전문에 함께 규정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보면, 4.19혁명공로자에 대한 보훈 수준은 애국지사와 동일하게 설정되어야 한다
질문지하이라이트
정답해설지
❌ [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차별 취급 가능 ]
해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 등 위헌확인국가유공자나 그 가족에 대한 보상은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른다. 수 19혁명공로자와 건국포장을 받은 PART애국지사는 활동기간의 장단(長短), 활동 당시의 시대적 상황, 국권이 침탈되었는지 여부, 인신의 자유 제약 정도, 입은 2피해의 정도, 기회비용 면에서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입법자가 仙 19혁명공로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를 건국포장을 받은 애국지사와 달리 평가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午 19혁명공로자에 대한 보훈급여의 종류를 수당으로 정하고,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서 보훈급여의 지급금액을 애국지사보다 적게 규정한 것이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라 할 수 없다(헌재 2022. 2. 24. 2019헌마883).
다섯개더
❌ [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차별 취급 가능 ]

Suggested Changes:

Deck Changes (Suggestion to move the Note to the following Deck):

Field Changes:

Tag Chang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