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view Note
Last Update: 01/08/2025 07:30 AM
Current Deck: 2.잡동사니::4.헌법최신판례::기출된 것만
PublishedCurrently Published Content
대단원
국민의 권리와 의무
소단원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
질문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절도 사범에 관한 가중처벌 규정인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제5항 제1호는 불법성의 정도가 같다고 보기 어려운 형법상 절도죄, 야간주거침입 절도죄, 특수절도죄를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으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질문지하이라이트
정답해설지
❌ [ 평등원칙 위반 아님 ]
해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위헌소원선례 조항은 전범과 후범이 모두 동종의 절도 고의범일 것을 요하고, 전범에 대하여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형이 아직 실효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여야 하는 등 매우 엄격한 구성요건을 설정하고 있다. 이와같이 선례 조항은 형법상 절도죄나 상습절도죄와 구별되는 가중적 구성요건 표지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 동일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절도범죄에 대한 법적용이 오로지 검사의 기소재량에만 맡겨진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 따라서 선례 조항이 검사의 기소재량에 의한 자의적 법집행을 허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형벌체계상 정당성이나 균형성을 잃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23. 2. 23. 2022헌바273 등).
다섯개더
❌ [ 평등원칙 위반 아님 ]
No published tags.
Pending Suggestions
No pending suggestions for this no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