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view Note
Last Update: 01/08/2025 07:30 AM
Current Deck: 2.잡동사니::4.헌법최신판례::기출된 것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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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원
국민의 권리와 의무
소단원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원칙
질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으로 인해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위반행위자 등에 대해, 이를 상당한 기간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한다는 뜻을 토지소유자에게 미리 문서로 계고하도록 하는 규정에서 ‘상당한 기간’ 부분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질문지하이라이트
정답해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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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의2 제1 항 등 위헌소원이 경우 상당한 기간이 어느 정도의 기간을 의미하는지를 수범자가 예측할 수 있는가에 관한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는데,토지소유자로서는 이행강제금의 사전계고를 받기 전에 시정명령을 이미 받은 상태에 있었을 것이며, 그와 더불어 이행강제금은 1 년에 2회를 초과하여 부과하지는 못한다는 제한이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면 이행강제금 부과의 사전계고 시에부여될 이행기간이 어느 정도일지를 대략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사전계고조항은 불명확한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헌재 2023. 2. 23. 2019헌바550).
다섯개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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