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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Update: 01/08/2025 07:30 AM

Current Deck: 2.잡동사니::4.헌법최신판례::기출된 것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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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원
국민의 권리와 의무
소단원
신체의 자유
질문
「출입국관리법」상의 외국인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는 형사절차상 ‘체포 또는 구속’에 준하는 것으로서 외국인의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신청, 판사의 발부를 거치지 않은 외국인 보호는 영장주의에 위배된다.
질문지하이라이트
정답해설지
❌ [ 영장주의 입장 無 ]
해설


  • 강제퇴거대상자에 대한 보호기간의 상한 없는 보호 사건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위헌제청)출입국관리법상의 외국인보호는 형사절차상 ‘체포 또는 구속,에 준하는 것으로서 외국인의 신체의 자유* 박탈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신청, 판사의 발부라는 엄격한 영장주의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아닌 객관적 • 중립적 지위에 있는 자가 그 인신구속의 타당성을 심사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헌재 2023. 3. 23. 2020헌가1 등).(로1= 제청법원은 영장주의 위배를 위헌제청이유로 기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법정의견으로 영장주의 적용여부를판단하지 않았다.
다섯개더
❌ [ 영장주의 입장 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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