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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Update: 01/11/2025 05:32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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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소의 제거로 이미 임신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자궁을 적출했다 하더라도 그 경우자궁을 제거한 것이 신체의 완전성을 해한 것이 아니라거나 생활기능에 아무런
장앤를주는것이장애를 주는것이 아니라거나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고 이는 업무상 과실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