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view Note
Last Update: 01/11/2025 05:32 AM
Current Deck: 각론
Published
Fields:
대단원
상해와 폭행의 죄
소단원
특수폭행죄
관련쟁점
위험한 물건의 휴대
사례
질문
甲은 A가 견인료 납부를 요구하면서 자신의 승용차 앞을 가로막고 서 있자 A의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고 약 1m 정도 진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A는 땅바닥으로넘어졌다. 특수폭행죄의 ‘행위자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라고 인정된다
질문지하이라이트
甲은 A가 견인료 납부를 요구하면서 자신의 승용차 앞을 가로막고 서 있자 A의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고 약 1m 정도 진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A는 땅바닥으로넘어졌다. 특수폭행죄의 ‘행위자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라고 인정된다
정답해설지
⭕️
해설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라는 말은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다 ⭐
다섯개더
⭕️
페이지
26
Suggested Changes:
Deck Changes (Suggestion to move the Note to the following Deck):
Field Changes:
Tag Changes: